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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불과 세 시간 뒤에 차를 몰던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.
단속을 피해 차를 돌려 들어간 곳이 하필 경찰서 주차장이었습니다.
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
[기자]
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.
아무렇지 않게 안쪽에 차를 세웁니다.
새벽 5시 반쯤 24살 정 모 씨가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모는 장면입니다.
그런데 하필이면 들어간 곳이 경찰서 주차장입니다.
정 씨는 세 시간 전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, 경찰서 주변에서부터 100m가량 운전대를 잡았습니다.
수상히 여겨 쫓아온 경찰관들에게 덜미를 잡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.
혈중알코올농도는 0.144%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.
[문수희 / 경기 분당경찰서 교통안전계 : 새벽 시간에 들어가는 민원인이 많지 않은데, 급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의심해서 따라 들어가서 음주 측정을 한 것이고요.]
조사받을 일이 있어 경찰서에 와서 자려 했고 근처까지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다고 진술했지만,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.
경찰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모는 일이 없도록 새벽과 출근시간대에 기습적인 음주 단속을 계속해서 벌일 예정입니다.
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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